세금·세무
사업자지출증빙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음식점을 하고있고 손님께서 계좌이체를 할테니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해달라하셔서 카드를 긁는데 현금영수증 카드가 아니라 신용카드더라구요 그래도 결제창이 완료되어서 넘어가던데 이런경우는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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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 또는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 별도의 지출증빙 발행은
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자가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결제를 받은 이후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을 이중으로만 중복신고안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카드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매출만 반영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취소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행 하지 않습니다.
계좌이체를 손님이 안했으므로 카드결제로 완료 된 것입니다.
(사업자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은 손님이 계좌이체를 하고 사업자번호를 불러주면 발행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