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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잉어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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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누수 민원일지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저번에 가서 제가 윗층인데 아랫층에서 물이 센다고 관리소 에서 확인좀 해달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누수업체 불려서 확인은했는데

보험처리 할려면 민원일지가 필요하더라구요 만약에 민원일지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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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윗집 누수가 있지만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내수리비용은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알아봐 달라고 했다해도 남의피해가 없으면 보상은 어렵습니다 아랫집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원은 제기했을것입니다 남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고는 보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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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 관련 보험처리에 있어 관리사무소 민원일지는 중요한 증빙자료가 되는데요. 민원일지가 없다면 관리사무소에 전화한 기록이 없다면 통화 녹취나 통화내역을 확보하고요. 관리사무소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다면 캡처해서 제출하면 되고요. 방문 당시 관리사무소 직원과 대화한 내용을 간단히 메모해두고, 해당 직원의 이름을 기억해두면 도움이 되고요. 누수업체에서 발급한 점검보고서, 사진자료, 누수 위치 및 원인 설명이 보험사에 제출할 수 있는 중요한 증빙이 되고요. 피해를 입은 아랫집 주민에게 간단한 피해 진술서를 받아두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요. 다시 관리사무소에 방문하거나 공문 이메일을 요청해서 민원일지를 소급 작성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가 민원접수 사실을 인정하면 작성해줄 가능성이 있고요. 0월 0일 00호에서 누수 민원 제기함이라는 정도의 간단한 기록도 있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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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 문제는 증거자료가 중요해서 탐지 후 사진과 수리 내역, 피해 증빙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탐지 전에 내용증명 보내는 것도 좋지만 먼저 정확한 누수 위치와 원인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랍니다.

  • 민원일지가 없다면 누수업체에서 확인한 내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보험 가입시기에따라 누수시점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원일지가 없으시더라도 누수업체의 탐지보고서와 경위보고서, 피해 사진 및 수리 내역 영수증 등을 준비하신다면 보험 청구가 가능하니 보험사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시고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