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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리 모두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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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30

회사 관리자 촉탁을 할수 있는지요??

회사 조합원도 촉탁을 안하는 상황인데 회사측 관리자(라인기사)2년후 정년 퇴임자를 촉탁을 시킬수 있는지요? 팀장이 친하다는 이유로 후임을 채용 했는데도 다른 팀으로 보내 버리고 또 채용하면 다른 팀으로 보내 버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조합원들은 그사람을 엄청 싫어 하고 일도 안하는 사람인데 촉탁을 막을 방법이 없나요~?그리고 노동 조합에서는 막을수가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4.07.3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의 채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채용 자체를 노동조합에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촉탁직 채용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공정한 채용인지 여부에 대해 노동조합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한 채용에 해당된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촉탁직 계약은 회사와 근로자간에 합의에 따라 이루어 지는 부분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쳬협약 등에 정년이 지난 후 촉탁직으로 계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부분에 따라서 상호 합의하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서 특정 인원의 채용을 제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를 이유로 파업을 할 수도 없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법 위반이라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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