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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솔개117
고결한솔개11722.11.06

알바직원 4개월 근무하고 퇴직했는데 주휴수당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알바직원이 퇴직하면서 주휴수당청구했는데요 1.주중에 전일 출근한주일만 계산하는지요? 2,마지막 근무한 일주일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는지요? 3,지급산정 계산법도 알고싶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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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주중에 전일 출근한주일만 계산하는지요?

    네.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2,마지막 근무한 일주일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는지요?

    네. 단, 다음주 출근일 예정일 전날까지는 재직해야 발생합니다.

    3,지급산정 계산법도 알고싶고요

    주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입니다.

    이보다 더 근무해도 8시간이 최대치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비례하여 적게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20시간 근로자라면 4시간*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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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결근이 없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금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토요일에 퇴직한 경우라면 마지막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의 산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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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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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마지막 주의 근무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답변 가능합니다.

    3.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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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직원도 1주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중 개근한 주일을 계산히사고, 마지막 근무한 일주일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계산법은 노동자의 소정근로일수나 노동시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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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마지막 주에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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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일중 하루라도 결근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마지막 주도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후 퇴사한 경우라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3.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 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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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 요건은 갖춘 상황(4주 평균하여 소정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을 전제로 설명드립니다.

    1. 네 주중 개근한 주에 지급됩니다.

    2. 마지막 근무한 일주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3.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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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동안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1주 근무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4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출근해야 하는 날에 모두 출근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만일, 출근일마다 근무시간이 조금씩 다를 경우에는 1주 평균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근무한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통상 주휴일을 일요일로 본다면 법적인 근로관계가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유지된 경우에는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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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마지막주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다.

    • 1일 주휴수당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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