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수인은 특약이 없으면 언제든지 상환으로 이행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때 상환이 돈으로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도한 물건이나 부동산 등을 이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완료하면 이행청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대신 상대방에게 물건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황으로 이행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대신 물건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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