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퇴직일 기준 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현재 직장에서 이미 4년 이상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요건은 충족됩니다.
또한 마지막 이직이 비자발적 이직일 것이라는 요건도 필요합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므로 이 요건 역시 충족됩니다.
즉 법적으로 귀하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1개월 단기 계약 후 곧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 여부를 의심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 실태 점검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당연히 큰 문제 없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