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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누우우
누우우
23.02.16

피의자가 잠금장치 없이 개방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2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피의자가 잠금장치 없이 개방된 여자화장실에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들어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2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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