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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결한날다람쥐175
고결한날다람쥐175

급여통장을 와이프로 해서 증빙서류없으면 퇴직금못받나요.

1.근로계약서 없음

2.증빙서류없음(본인통장)

3.근무기간 ㅡ19년(근무시간 11시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신랑은 첨 부터 준다는 얘기없었다며

주면 고맙고 안주면 할수없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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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배우자가 수령하였다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사실과 기간, 급여 이체 내역 등을 증명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와이프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통장을 타인명의로 받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만 임금을 받았다는 증거는 있는 거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가 되지 않았더라도 계속적으로 매월 와이프 통장으로 이체된 내역을 통해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아내 명의 통장으로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노동청에 이를 신고했을 때 사건을 조사하는 근로감독관도 증거자료 등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사실 여부 등을 부인하여 이를 증명하기 어렵다면 퇴직금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긴 합니다.

      우선은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잘 협의가 되지 않으실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에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고 급여를 배우자 통장으로 받았더라도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퇴사후 회사에 연락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배우자 통장으로 지급됨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