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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고혹적인잔치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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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산정할 때 받은 수당 전부를 다 넣어서 산정을 하면 되는걸까요? 출장여비를 넣어야하는지 빼야하는지가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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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장여비가 실비변상이 아니라면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장여비가 실비 변상적 성격이라면 임금이라 볼 수 없어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키기 어렵지만 출장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다면 퇴직금에 포함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는게 맞지만

    실비로 지급되는 출장여비는 임금성이 부정되어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되는데, 일반적으로 출장여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상이 아니고 출장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적인 것으로 임금이라고 볼 수 없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장여비가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한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출장여비는 말그대로 출장중 발생한 비용처리 목적이므로 제외하고

    그외 근로로 인해 발생하는 수당을 포함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