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산정할 때 받은 수당 전부를 다 넣어서 산정을 하면 되는걸까요? 출장여비를 넣어야하는지 빼야하는지가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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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장여비가 실비변상이 아니라면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장여비가 실비 변상적 성격이라면 임금이라 볼 수 없어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키기 어렵지만 출장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다면 퇴직금에 포함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는게 맞지만
실비로 지급되는 출장여비는 임금성이 부정되어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되는데, 일반적으로 출장여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상이 아니고 출장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적인 것으로 임금이라고 볼 수 없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장여비가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한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출장여비는 말그대로 출장중 발생한 비용처리 목적이므로 제외하고
그외 근로로 인해 발생하는 수당을 포함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