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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사자176
과감한사자17621.04.08

노동조합임원이 조합원에게 금품받았다고 제보를 접했습니다 이럴경우는 어찌되는지요?

저는 조합위원장입니다

회사하고 퇴직 누진금 가지급금이라는 해석과

해결책을 협의 하던중 한 조합원이 퇴직금 중간 정산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을 사무장과 함께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사자에게 확인을 하였고 천만원이 넘는 돈이 회사에서 더 지급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사자에게 지금 노동조합에세 파악하는것은 퇴직금 중간 정산 내용이 아니라 가지급금 문제이니 나중에 다시 파악하겟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사무장에게 담배 두갑을 주며 위원장과 함께 피우라며 전했답니다

사무장은 우선 담배는 받았는데 알고보니 현금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틀뒤 사무장은 저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며 어떡해요?라고 질문을 하였고 저는 당장 돌려주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돈은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것은 위 내용으로 위원장과 사무장은 법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인지알고 싶습니다 도덕성을 이야기 한다면 그 부분에서도 문제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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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법적으로 보면 해당 사안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는지에 따라 배임죄, 배임수재죄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는 사안으로 다소 문제가 복잡하게 될 여지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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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과지급된 금액에 대한 입막음 시도관련하여, 이를 이들통한 보관한 사무장에게 법적인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를 인지하자마자 돌려줄 것을 지시하였으니 법적인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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