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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밤빵왕밤빵00
왕밤빵왕밤빵0023.04.06

퇴직금 통상임금이 더 높은데 평균임금으로 받았다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데요.

회사에서 이사실을 알고도 더 낮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차액분에 대한 금액을 받을수 있나요?

만약 안준다면 노동부에 신고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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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회사에서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노무사마다 근로감독관마다 근기법 제2조제2항의 해석을 달리하는 이견 차이가 있어서 실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지만 근로자의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금액이 더 큰데도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였다면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