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통상임금이 더 높은데 평균임금으로 받았다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데요.
회사에서 이사실을 알고도 더 낮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차액분에 대한 금액을 받을수 있나요?
만약 안준다면 노동부에 신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회사에서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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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노무사마다 근로감독관마다 근기법 제2조제2항의 해석을 달리하는 이견 차이가 있어서 실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지만 근로자의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금액이 더 큰데도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였다면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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