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데요.
회사에서 이사실을 알고도 더 낮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차액분에 대한 금액을 받을수 있나요?
만약 안준다면 노동부에 신고 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