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 근로 재계약 전 조건 미통보에 대한 법적 검토 요청
1. 기본 상황
현재 파견 근로자로 근무 중이며, 재계약까지 3일 남은 상태입니다.
파견 회사 측에서는 재계약 의사는 있다고 밝혔으나, 복지, 연봉 등 구체적인 조건은 아직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1달 전부터 조건 안내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답변이 없었습니다.
2. 회사 측 입장
계약 당일에도 조건을 안내하지 않고, 다음 주 중으로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야 조건을 알게 되는 상황으로, 근로자로서 매우 불리한 입장입니다.
3. 우려 사항
만약 재계약이 불발되거나 연봉이 동결된다면, 저는 아무런 대비 없이 손해를 입게 됩니다.
계약 조건 없이 재계약을 진행하거나, 조건을 나중에 통보받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4. 요청 사항
이러한 상황이 근로기준법 또는 파견법상 위법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회사 측에 계약 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위법 또는 부당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로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 연장 조건을 사전에 고지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계약기간 만료를 해고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