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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말따뜻함이넘치는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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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 재계약 전 조건 미통보에 대한 법적 검토 요청

1. 기본 상황

  • 현재 파견 근로자로 근무 중이며, 재계약까지 3일 남은 상태입니다.

  • 파견 회사 측에서는 재계약 의사는 있다고 밝혔으나, 복지, 연봉 등 구체적인 조건은 아직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 제가 1달 전부터 조건 안내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답변이 없었습니다.

2. 회사 측 입장

  • 계약 당일에도 조건을 안내하지 않고, 다음 주 중으로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 이는 기존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야 조건을 알게 되는 상황으로, 근로자로서 매우 불리한 입장입니다.

3. 우려 사항

  • 만약 재계약이 불발되거나 연봉이 동결된다면, 저는 아무런 대비 없이 손해를 입게 됩니다.

  • 계약 조건 없이 재계약을 진행하거나, 조건을 나중에 통보받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4. 요청 사항

  • 이러한 상황이 근로기준법 또는 파견법상 위법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회사 측에 계약 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만약 위법 또는 부당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로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 연장 조건을 사전에 고지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계약기간 만료를 해고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