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상휴가, 저축연차 지급에 관한문의?
3월 1일 퇴직을 앞두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이구요
작년부터 모아놓은
보상휴가 3~4개
저축연차 10개가 있어요
퇴직시 수령이 가능 할 줄알고 모아두고 있었는데
인사팀에서 저축연차가 수당으로 지급이 안된다고 해요
그래서 연차를 사용할려고 보니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를 올릴 수 없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있어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보상휴가를 먼저 쓰고 저축연차도 써야 할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도 저축연차가 5~6개 정도 남는데
이건 수당을 아예 받을 수 없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저축연차가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라면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축연차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치한 연차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퇴사일 전까지 반드시 사용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으며,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저축연차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수 없으나
기존 연차를 계속하여 이월하는 경우라면
아마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 수당 지급을 못 해준다는 취지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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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저축연차휴가에 대해서도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저축연차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전 발생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지 않고 이월하여
사용하는 연차라면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