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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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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수리비 특약을 넣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신문기사에서 월세 계약시 특약사항으로 5만원 이상 수리비 발생시 임대인의 비용부담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임차인이 이러한 특약요구를 하면 받아들이는 경우가 일반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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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로 월세 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에 수선관계로 분쟁이 많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데, 간혹 갑질하는 임대인들이 수선의무를 임차인이 하도록 강요하며 임대인의 의무를 해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하자를 임대인에게 요청하면 임대인이 즉간 수선의무를 다할 것을 골자로하는 특약을 강조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또한 만기시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도 그 범위와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상의 노후화로 인한 것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리비에 대해서 특약사항에 작성하는것은 협의사항입니다.

    특약사항에 수리비용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수리 가능한 소모품, 건전지. 전등.변기커버.샤워헤드 등의 교체는 임차인이 비용 부담하고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은 임대인,임차인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무리가 가지 않는한 협의가 되면 특약으로 기록합니다

    꼭 금액을 지정하지는 않고 고쳐야 할부분이 있다면 협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야 추후에 분쟁이 없습니다.

    다만, 특약이 부담스러우면 계약을 안하면 그만입니다

    또는 월세를 조정해달라고 하던지요 ㅎ

    계약자가 정하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하게 특약을 넣는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퇴거할때 서로 복잡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특약조건은 상호 협의해서 정할 수가 있는 만큼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월세 규모 및 수리 내용"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뿐 아니라 임대인도 점점 책임 소재를 계약시 꼼꼼하게 특약화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조건 받아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니죠 , 경우의 수를 따져서 임대인도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상호 합의후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기왕에 반영한다면 비용도 중요하지만 시설구조적인 품목인지 소모품인지 그리고 파손의 원인이 일상적 사용에 의한 마모나 내구연한 경과인지 아니면 관리 의무 소홀이나 과실에 의한 파손인지도 책임 소재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목적물의 준공후 경과기간이 많이 경과하고 노후되었지만 임대료는 저렴할 수도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입니다
    어쨋든 계약은 합의이기도 하지만 조금씩 양보도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