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언제나활약하는우동
언제나활약하는우동

임산부 재계약 연장 거부는 부당해고인가요?

5인이상 사업장, 계열 특성상 정규직없고 영업계약직으로 1년단위 재계약하는 영업부서

본인은 비서로 입사한 것도 아닌데, 본부장이 비서라며 허드렛일 및 본인 주 업무를 지시하며 지내온 상태

(평상시 결혼늦게해라, 임신은 더 늦게해라 말하고 다님 ;)

3월 출산예정으로

1월 출산휴가 시작후 5월 복귀 한다고 노티 한 상태,

연말이 다가오니 전사 감원 통지에 따른 수익이 안나는 부서에서 각출하여 재계약 연장 거부.

일을 안하던 것 도 아니고, 심지어 주요 업무이기때문에 갑자기 구조조정 리스트에 드는건 임신이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일때 임산부 부당해고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산부가 출산을 이유로 재계약이 거부된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러한 행위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였을 때 재계약 거부가 임신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 등 정당한 해고사유가 아닌 임신을 이유로 한 해고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연장 의사가 없는 경우 계약만료가 됩니다.

    다만,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2년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기에 전환 후 일방적으로 계약연장 안한다고 통지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직이 맞다면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재계약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더라도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도래로 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갱신거절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