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비과세연금 가입할때 장점은?
보험사에 10년이상되는 비과세연금을 가입하고, 연금을 받을때 종합소득세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10년 이상 유지하는 비과세 연금은 이자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어 세금 부담 없이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데 정말 유리합니다. 수령 시 종합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아서 절세 효과가 크고,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본 결과, 해당 사항 없음으로 회신 받았었습니다.저도 긴가민가해서 혹시나 하고 법령과 직접 질문을 해보니, 인터넷에 나온 결과처럼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연금도 아니고, 종합소득세와도 관련없는" 소득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10년 이상의 비과세를 실시할때는 이자소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이자소득세는 이자에 대한 소득으로 15.4%가 부과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이 제외되고, 연금을 받게 될떄 분리과세로 절세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이러한 세금의 혜택이외에 노후에 안정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꾸준히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통하여 저축시
5년이상 동일금액 납부 / 10년이상 계약유지
이 두가지 조건을 만족할 시
원금이상의 저축성 보험의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을 받을시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이 면제가 됩니다.
즉, 수익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말이죠.
건강보험료도 잡히지 않고
소득세 걱정도 없습니다.
이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의 반대 경우가
바로 '연금저축보험' 인데요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납입하는 도중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안됩니다.
이경우에는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를,
해지환급금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세를 내야하며
소득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산정되죠.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0년이상 비과세 연금을 가입하시고 유지하셨다면 연금 수령시에 종합소득세에 해당 연금수령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건강보험료 기준에서도 제외가 되기에 인상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모로 괜찮은 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 상품중에는 세제적격상품과 세제비적격상품이 있습니다,
세제적격상품은 세액공제를 해 주는 대신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부과되세요.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세제비적격상품은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말 그대로 비과세 아니겠습니까?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 국민겅강보험료 납부 아무 관련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