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근무는 12시간연장근로시간에 포함이되나요?
오늘 15일수요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1.5배가산하여 받지만 주 52시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이되는건가요? 아니면 기본40시간에 포함되고 시간계산만 특근처리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오늘 15일수요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1.5배가산하여 받지만 주 52시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이되는건가요? 아니면 기본40시간에 포함되고 시간계산만 특근처리 되나요?
[답변]
법령상 1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52시간까지로 정해져있는데, 이는 주 40시간에 최대로 가능한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이 합산된 것입니다.
따라서, 금일과 같은 공휴일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1주 근로시간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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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입니다.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다릅니다. 연장근로는 전체 시간에 대해서 1.5배이지만,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5배, 이후 2배 입니다.
15일에 8시간만 근무했으면 1.5배가 전부인 것은 맞습니다.
/ 연장근로여부는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 15일 근로에 대해서 그냥 8시간만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보기 때문에, 공휴일 근로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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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