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대통령 신년
아하

법률

재산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연루에 대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진다면 해결될 수도 있나요?

입법부인 국회에서 해당 법률에 대한 법개정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제가 정당 차원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고 법제처를 통해서 해당 법률의 부당함을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에 연루된다는 것에 속아서 당해서 범죄자로 양산하는 이러한 헝사정책은 부당하고 억울한 범죄자를 양산하는 법률로서 저는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전적으로 해당 피해에 대해서는 주범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들에게 속아서 계몽당하다시피하여 한 것은 정상적인 판단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고 정상적인 판단의사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을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판단능력이 없는 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듯이 말입니다. 경찰조사단계에서 사설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만약 해당 행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여 해당 근거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경찰조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입법부에서 법률개정을 할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기재된 내용과 같은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2. 사선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