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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두더지119
대담한두더지11923.11.07

1년 정규직 자진퇴사후 계약직1개월 근무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정규직으로 병원 근무 1년 1개월 근무후 5인미만사업장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너무 힘들어서 퇴사했는데요 퇴사하고 바로 직후가아니라 1개월 뒤쯤? 1개월 계약직으로 다른곳에 취업후 계약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자격 될까요?? 전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쳐지는건 알고있는데 퇴사하고 취업이 바로 안되면 어떡하나여ㅠㅡㅠ?? 공백기간이있어도 가능한지 공백기간이 얼마동안 가능한지 궁금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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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공백기간 있어도 무방합니다. 마지막 사업장 퇴사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유급일수)이 180이상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계약직은 1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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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다른곳에 취업후 계약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자격 될까요??

    → 위와 같은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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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백기간이 있는 건 상관 없습니다. 최종 이직전 18개월 이내의 모든 사업장을 합해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주5일 근로자라면 11개월 정도 공백이 있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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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공백기간이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과거 근무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공백기간이 길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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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백기간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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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퇴사일로부터 18개월이내라면 모두 합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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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 후 한달 쉬다가 다시 취업하여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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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며,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의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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