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병원 근무 1년 1개월 근무후 5인미만사업장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너무 힘들어서 퇴사했는데요 퇴사하고 바로 직후가아니라 1개월 뒤쯤? 1개월 계약직으로 다른곳에 취업후 계약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자격 될까요?? 전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쳐지는건 알고있는데 퇴사하고 취업이 바로 안되면 어떡하나여ㅠㅡㅠ?? 공백기간이있어도 가능한지 공백기간이 얼마동안 가능한지 궁금해요ㅠ
구직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며,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의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