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 할까요?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 직원으로. 근무
4대보험 가입하지않고. 시간제 알바로 사장님이 가게를두개운영하셔서 10~9,9~12이렇게 나눠서 일하고 쉬는날은없고. 토,일 오후출근. 이렇게하다.한곳이 없종이바뀌면서. 한곳에서만 12시간~14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전과마찬가지로 쉬는날은없고 일요일에 오전만근무 ,
사장님이 언젠가부터. 급여대신 사장님 명의 카드를 주셔서 카드로 생활비쓰고 남은금액을 현금으로 급여계산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힘들다는이야기를 제3자에게 했다는이유로 퇴사하게되어 카드금액정산과 급여정산 을 하여 받을급여를
정리해서 보내드렸는데 그에대해서는 무시하시고 몇일째
묵묵부답 이십니다
이런경우 14일이경과되면 신고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경과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14일이 경과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사업장관할지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화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지급한 임금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 14일이경과되면 신고가 가능 할까요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정상을 하였을때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받은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