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Leon
Leon
24.02.12

이런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 할까요?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 직원으로. 근무

4대보험 가입하지않고. 시간제 알바로 사장님이 가게를두개운영하셔서 10~9,9~12이렇게 나눠서 일하고 쉬는날은없고. 토,일 오후출근. 이렇게하다.한곳이 없종이바뀌면서. 한곳에서만 12시간~14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전과마찬가지로 쉬는날은없고 일요일에 오전만근무 ,

사장님이 언젠가부터. 급여대신 사장님 명의 카드를 주셔서 카드로 생활비쓰고 남은금액을 현금으로 급여계산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힘들다는이야기를 제3자에게 했다는이유로 퇴사하게되어 카드금액정산과 급여정산 을 하여 받을급여를

정리해서 보내드렸는데 그에대해서는 무시하시고 몇일째

묵묵부답 이십니다

이런경우 14일이경과되면 신고가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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