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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on
Leon24.02.12

이런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 할까요?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 직원으로. 근무

4대보험 가입하지않고. 시간제 알바로 사장님이 가게를두개운영하셔서 10~9,9~12이렇게 나눠서 일하고 쉬는날은없고. 토,일 오후출근. 이렇게하다.한곳이 없종이바뀌면서. 한곳에서만 12시간~14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전과마찬가지로 쉬는날은없고 일요일에 오전만근무 ,

사장님이 언젠가부터. 급여대신 사장님 명의 카드를 주셔서 카드로 생활비쓰고 남은금액을 현금으로 급여계산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힘들다는이야기를 제3자에게 했다는이유로 퇴사하게되어 카드금액정산과 급여정산 을 하여 받을급여를

정리해서 보내드렸는데 그에대해서는 무시하시고 몇일째

묵묵부답 이십니다

이런경우 14일이경과되면 신고가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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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경과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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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14일이 경과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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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사업장관할지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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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화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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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지급한 임금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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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 14일이경과되면 신고가 가능 할까요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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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정상을 하였을때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받은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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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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