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구두로 2일 근로하기로 약정을 하고 2일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당연히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므로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발생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현재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5.3 pc방에서 2일 근로한 경우인데 임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면 지금도 청구가 가능하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진정 제기시 2일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2일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대화 녹음, 카톡 대화 등)를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