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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계좌도 예금자보호법 대상인가요?

증권사에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 계좌들도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으로서, 원금 5,000만원(1억으로 바꼈나요?)까지 보장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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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증권사계좌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또한 아직 1억으로 늘지 않았고 9월1일부터 1억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에 사용되는 증권사 계좌는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닙니다.

    투자 목적의 계좌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증권사 계좌도 예금자 보호의 대상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증권사 계좌의 예탁금은 예금 보호가 될 수 있지만

    만약 그 예탁금이 CMA 통장에 있다면 보호 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 계좌에 있는 예수금은 보호 대상이 됩니다.

    다만, CMA나 주식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즉, CMA가 아닌 일반 계좌에 예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는 돈인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의 예수금도 예금자 보호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는 한도가 상향되어 1억원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의 계좌도 예금자보호가 되지만, 이 중 주식의 경우에는 이러한 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끔자보호법의 경우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1인당 오천만원까지 지원이 되며, 이는 각 금융사에 따라 그 금액이 보전이 된다고 보 ㄹ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사의 경우 cma계좌의 경우 보호가 되지만 주식계좌의 경우 이러한 것이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은행,저축은행,증권사 등에서 발생하는 예금성 상품에 한해서만 1인당 1금융기관 기준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따라서 CMA(RP형,예금자보호형) 통장은 증권사에서 발행하지만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반해, CMA(MMF형)이나 기타 주식 증권투자 계좌는 예금자보호법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상품을 확인하시어 착오 없이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 계좌의 예수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투자한 주식, 채권, 펀드 등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증권사 파산 시에도 예탁결제원에 별도로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즉, 증권사 계좌 내 현금은 보호되지만, 투자 상품은 별도 관리된다는 점을 유의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법의 예금자보호 대상은 1금융권이기 때문에 증권사는 해당하지 않지만, 예금보험공사예금자보호제도에는 해당합니다.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 (생명보험·손해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동법 제324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위 설명에 의하면, 주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예수금)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