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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일을 안줘요

1년 되기 3주전에 다른아웃소싱으르 바꾸라 합니다 바꾸지 않는다고 하니까 일을 안주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일을 달라고 하니까 저는 수원에 사는데요 청주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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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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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회사 소속에서 일을 주지 않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1년이상 근속이라면 해당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일거리가 제공되지 않았더라도 근로관계는 지속되고 있으므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휴업한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을 안 주더라도 해고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법정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부당하다 판단될 경우 원직복직되므로, 해고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 이후 퇴직금 지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는 인사발령은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통상 근로자라면 일이 있든 없든 그것이 퇴직금을 받는데 있어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시급이든 월급이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이상 임금은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을 안 준다고 하시는거보니 도급제 근로자가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경우 애초에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문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