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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게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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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노무사를 알아보는게 좋을까요 ??

9월 16일에 사장님과 작은 트러블이 있었고 그 전부터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없이 넘어가다가 9월 16일에 대화를 나누던중 오늘까지 근무하고 더이상 출근라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아 그리고 노무사를 선임하면 비용은 어느정도 들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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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계속근로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비용에 관한 질의는 적절치 않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에 대하여 통상적인 기준은 없으며, 각 경우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성 없음에 관하여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임 비용은 보통 착수금 및 성공보수로 구분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월평균임금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서 국선노무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300만원 이상이면 본인이 진행하거나 따로 노무사를 선임해야 하고, 비용은 노무사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수임료는 노무사마다 다릅니다 다만 비용이 적진 않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3. 만일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국선노무사 선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선임비용은 노무사 사무실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하셔도 되고 노무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이루어진 해고라 생각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면 됩니다.


      사건 난이도에 따라 수임료가 달라져 확답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