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노무사를 알아보는게 좋을까요 ??
9월 16일에 사장님과 작은 트러블이 있었고 그 전부터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없이 넘어가다가 9월 16일에 대화를 나누던중 오늘까지 근무하고 더이상 출근라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아 그리고 노무사를 선임하면 비용은 어느정도 들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계속근로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비용에 관한 질의는 적절치 않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에 대하여 통상적인 기준은 없으며, 각 경우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성 없음에 관하여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임 비용은 보통 착수금 및 성공보수로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월평균임금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서 국선노무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300만원 이상이면 본인이 진행하거나 따로 노무사를 선임해야 하고, 비용은 노무사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수임료는 노무사마다 다릅니다 다만 비용이 적진 않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3. 만일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국선노무사 선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선임비용은 노무사 사무실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하셔도 되고 노무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이루어진 해고라 생각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면 됩니다.
사건 난이도에 따라 수임료가 달라져 확답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