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급여가 밀려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입사한지는 1년 7개월정도 되었는데 저번달에 25일정도 밀려서 받았는데 이번달에도 10일이 지나도 급여가 안들어오고 있는데 만약 지금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급여 밀린 일수가 2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직일 기준 이전 1년동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기간이 60일 이상 되어 퇴사하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또는 임금지연 지급 등도 요건에 해당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2개월(60일)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회사에서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개월분의 급여가 2개월이상 체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1년 이내에 체불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5일과 10일동안 지연 지급된 경우라면 총 25일 더 지연되고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최종 지급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60일)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