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통지의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번에 반전세집을 나오면서 보증금 3000만 원 중 2900만 원만 돌려받고 100만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샷시가 훼손된 점은 미리 알고 입주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입주일에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근데 집주인은 인테리어 이후 첫 입주이고 자신은 몰랐다며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제 책임이라고 합니다.
찾아보니깐 민법 제 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 의무를 어긴걸까요? 제가 수리비를 내야 하나요?
민법 제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 개시 시점에 임대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임대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하자를 이미 알고 있었거나, 하자를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통지의무는 면제됩니다.
따라서, 해당 샤시의 훼손 상태를 입주 전에 이미 알고 있었고, 입주일에 사진을 찍어두었다면 이를 통해 임대인이 하자를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복잡하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민법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리를 요하는 부분에 대해 통지하지 않았고 임대인이 이를 알지 못했다면,
그 부분을 미고지한 것에 대하여 하자 보수 의무가 인정될 수도 있으나, 전액 부담하는 건 타당하지 않는 면도 있으므로 적절히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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