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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통지의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번에 반전세집을 나오면서 보증금 3000만 원 중 2900만 원만 돌려받고 100만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샷시가 훼손된 점은 미리 알고 입주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입주일에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근데 집주인은 인테리어 이후 첫 입주이고 자신은 몰랐다며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제 책임이라고 합니다.

찾아보니깐 민법 제 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 의무를 어긴걸까요? 제가 수리비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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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 개시 시점에 임대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임대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하자를 이미 알고 있었거나, 하자를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통지의무는 면제됩니다.

    따라서, 해당 샤시의 훼손 상태를 입주 전에 이미 알고 있었고, 입주일에 사진을 찍어두었다면 이를 통해 임대인이 하자를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복잡하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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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리를 요하는 부분에 대해 통지하지 않았고 임대인이 이를 알지 못했다면,

    그 부분을 미고지한 것에 대하여 하자 보수 의무가 인정될 수도 있으나, 전액 부담하는 건 타당하지 않는 면도 있으므로 적절히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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