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 개시 시점에 임대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임대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하자를 이미 알고 있었거나, 하자를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통지의무는 면제됩니다.
따라서, 해당 샤시의 훼손 상태를 입주 전에 이미 알고 있었고, 입주일에 사진을 찍어두었다면 이를 통해 임대인이 하자를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복잡하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