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업무 부적응으로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아 병이 난것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특정업무를 위한 경력직원을 뽑았는데 아무도 괴롭히거나 따돌리지도 않았고 그 직원이 업무부적응으로 자기 혼자 스트레스를 받아 3개월만에 스트레스성 병이 생겨 질병휴가를 냈는데 이것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역량부족에 따른 업무부적응도 일종의 업무상 스트레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질병이 발생하면 산재 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누구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해당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와 관련성을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질병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며 개인차에 의하여 다른직원과 동일한 상황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의 관리책임과 무관하게 질병이 발생한 것이라면 회사에게 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와의 인과성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 따라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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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누구의 책임이라기 보다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인과관계가 입증될 수 있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업무외적인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병 휴직의 부여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누군가가 괴롭혀서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 이외에도 업무의 난이도, 책임도 등 업무 자체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또한 산재 신청이 가능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의 경우 회사의 귀책으로 치부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그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 내 병가 규정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위와 같은 질문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