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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업무 부적응으로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아 병이 난것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특정업무를 위한 경력직원을 뽑았는데 아무도 괴롭히거나 따돌리지도 않았고 그 직원이 업무부적응으로 자기 혼자 스트레스를 받아 3개월만에 스트레스성 병이 생겨 질병휴가를 냈는데 이것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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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역량부족에 따른 업무부적응도 일종의 업무상 스트레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질병이 발생하면 산재 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누구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해당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와 관련성을 판단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질병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며 개인차에 의하여 다른직원과 동일한 상황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의 관리책임과 무관하게 질병이 발생한 것이라면 회사에게 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와의 인과성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 따라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누구의 책임이라기 보다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인과관계가 입증될 수 있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업무외적인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병 휴직의 부여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누군가가 괴롭혀서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 이외에도 업무의 난이도, 책임도 등 업무 자체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또한 산재 신청이 가능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의 경우 회사의 귀책으로 치부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그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 내 병가 규정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위와 같은 질문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