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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육아휴직중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육아휴직중에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소득세만 공제하고 알바 가능한가요?

급여는 50정도 될것같은데

따로 고용부에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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