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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2.04.15

진료 후 처방 받은 약의 부작용으로 문제를 겪었을 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내용 질문을 드립니다.

생각보다 적지 않게 처방 받은 약의 문제로 환자들이 부작용을 겪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본 경우들은 이미 지병을 겪고 있어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특정한 이유 때문에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차 병원과 요양원에서 처방을 받았었고, 피해 환자들은 심한 두통이나 복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상을 알아차린 게 늦지 않아 약을 빠르게 중단할 수 있어서 환자들이 그 이상 더 큰 문제를 겪지는 않았다 합니다.

피해자들이 약 처방을 받기 전 진료시에 복용중인 약에 대한 내용을 이미 해당 요양원이나 병원에 진료전 내용을 서류상으로 전달했고 모를 수 없는 상황이라 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사회 복지사로 준비 중에 있으며 노인 복지와 청소년 상담 분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들께서 친절한 조언을 바탕으로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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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복지와 상담 분야에 대한 이상을 응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약의 경우 상세 설명서에 그 부작용이 설명되어 있어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는 경우 부작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는 조제 약의 경우 환자의 부작용을 과실로 살피지 못하여 처방함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는 그 과실여부를 검토하여 손해배상 청구 인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의료 과실의 경우 입증이 매우 어려운 소송이므로 인용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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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최근 약물 부작용에 대한 판결에서,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지 하루만에 두드러기 증상 등을 호소했다면 약물 부작용을 의심해야 하지만 전날과 같은 약을 처방해 '스티브 존즌 증후군'을 초래한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동네의원 원장의 과실을 인정,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적이 있고,

    법원은 "환자는 1차 진료 당시 발열, 설사 증상 외에 두드러기, 발진, 가려움 등을 호소하지 않았지만 24시간 만에 눈이 출혈된 상태로 얼굴, 목 부위 두드러기 증상을 호소했는데, 이런 증상은 1차 진료 당시 진단한 병증의 진행 경과에 따른 증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법원은 "그렇다면 2차 진료 당시 스티븐 존슨 증후군을 의심하거나 그에 대한 진단, 처치를 할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1차 처방약으로 인한 약물 부작용을 의심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원장은 1차 처방약 투약을 중단시키거나 약물 부작용 여부에 대한 감별 진단을 하지 않은 채 환자의 증상을 음식물에 의한 과민반응으로 판단해 1차 처방과 동일하게 스티븐 존슨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이레놀, 큐란, 린코마이신을 다시 처방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K원장은 이 사건 2차 진료 및 처방을 하면서 약물 부작용을 의심하지 못해 그에 대한 검사나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815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론내렸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이에 위 사안과 같이 기존 병력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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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료받은 약의 부작용에 대하여 처방한 의사가 이를 알고도 고지를 했다는 등의 설명의무위반을 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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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과실이나 고의가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부작용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환자의 처방 및 조심해야 할 약에 대해 미리 의료인(기관)에 고지를 하였고 의료인이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처방을 한 것이라면 과실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부작용의 경우 처방을 잘 못한 약과의 인과관계 부분도 입증을 해야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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