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료 후 처방 받은 약의 부작용으로 문제를 겪었을 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내용 질문을 드립니다.
생각보다 적지 않게 처방 받은 약의 문제로 환자들이 부작용을 겪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본 경우들은 이미 지병을 겪고 있어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특정한 이유 때문에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차 병원과 요양원에서 처방을 받았었고, 피해 환자들은 심한 두통이나 복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상을 알아차린 게 늦지 않아 약을 빠르게 중단할 수 있어서 환자들이 그 이상 더 큰 문제를 겪지는 않았다 합니다.
피해자들이 약 처방을 받기 전 진료시에 복용중인 약에 대한 내용을 이미 해당 요양원이나 병원에 진료전 내용을 서류상으로 전달했고 모를 수 없는 상황이라 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사회 복지사로 준비 중에 있으며 노인 복지와 청소년 상담 분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들께서 친절한 조언을 바탕으로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