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풍족한가마우지207
풍족한가마우지207

퇴직금 산정기간및 산정금액 문의합니다

업무중 사고로 인해 3개월째 공상처리 중입니다.

만일 회사에서 퇴사통보를 받게되어 퇴사하게된다면 퇴직금/실업급여 산정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1.산정되는 기간이 공상처리 기간도 포함되는지?

2.퇴직금 및 실업급여 산정되는 급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퇴사일 직전 3개월 기준에 공상 휴업급여가 포함되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 기간이 공상으로 요양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2. 평균임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전 3개월 또는 통상임금으로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산재 전 정상월급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 퇴직금 및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 기간에 공상처리 기간도 포함됩니다.

    2. 공상, 휴업급여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평균임금 보다 금액이 현저히 적다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포함됩니다.

    2.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지급됐던 최근3개월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산정되는 기간이 공상처리 기간도 포함되는지?

    •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반드시 재직기간으로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2.퇴직금 및 실업급여 산정되는 급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퇴사일 직전 3개월 기준에 공상 휴업급여가 포함되는지?)

    • 퇴직금 산정일 이전 요양기간이 3개월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및 노동부장관의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에 따라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공상 기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