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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꽃무지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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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 월차는 퇴직 후 그냥 소멸되나요

2023년 1월1일에 입사, 2024년 6월31일에 퇴사했는데요

  1. 2023년에 월차가 11개, 2024년 연차가15개 생겨서 총 26개가 맞나요?

  2. 이걸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퇴사했는데 지금이라도 수당으로 달라고 하면 받을수 있나요?

    유효기간은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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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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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024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통상임금x미사용휴가일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또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회사 측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을 청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 측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질문에 기재한 바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는 부여됩니다.

    2.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맞습니다.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수당 발생 후 3년 이내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말씀하신 것과 같이 23년 모든 월을 만근한 경우 1개월 에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하며, 23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4년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았고 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사업장에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 대체 등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따라 개수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개근을 하였다면 맞습니다.

    2.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23년 모두 개근하였다면 26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2.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되고,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으로부터 3년 내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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