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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특수절도 1항에서는 야간에만 성립할 수 있고
2항 흉기휴대 혹은 2인이상합동절취는 주간에도 성립할 수 있는건가요? 된다면 2항의 실행착수시기가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절도 2항의 경우 주간에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일반 절도죄와 마찬가지로 물색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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