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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아름다운코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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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신청서 쓰면 그간 일한 기간동안 급여가 안 들어올까요??

제가 알바를 하는데 합해서 12일정도 일했어요

그런데 발목이 안 좋아져서 그만둔다고 말했는데

해촉신청소 쓰러 오라고 하시네요

해촉신청서를 쓰면 그간 일한 급여가 안 들어오는 걸까요…??

해촉증명서 관련해서 답해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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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촉신청서를 쓰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까지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 등 서류가 무엇이 되었든 실제로 일한만큼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 작성을 위하여 굳이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은 그와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촉 신청서가 결국 사직서라는 의미로 보이는데,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라는 부분은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로서 근무를 종료한다는 내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사직서와 유사한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촉증명서 작성과는 별개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 작성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12일치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