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년 계약직 / 휴무 월 8회 휴무 / 하루 여덟시간 근무 /주 40시간 기재되어 있음
2021.3.1 ~ 8월말까지 6개월 계약, (세전 200만원)
2021.9.1~ 2022.9.1 1년계약 (세전 210만원)
2022.9.1~ 2023.9.1 1년계약 (세전 220만원)
2023.9.1~ 2024.9.1 1년계약 (세전230만원)
한달에 식대 포함 230만원 (식대10만원) 적힌 계약서를 받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4번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라면 주휴수당은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주휴수당 포힘된 금액과 주휴수당 별도의 금액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문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별도로 주휴수당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이므로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해당 월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