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0/08/26 / 육아휴직 시작일 2022/10/1 / 퇴사일 2024/01/08
22년 기준 15개 연차를 모두 사용했고,
23년도 분 15개만 수당으로 계산하여 드리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마지막으로 2023년 8월 26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6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8.26.~2023.8.25.(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8.26.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4.1.8.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이며,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년 기준 15개 연차를 모두 사용했고, 23년도 분 15개만 수당으로 계산하여 드리면 되나요?
→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연차 계산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고 전제한다면 육아휴직 기간 중인 2023년 8월 26일에 연차휴가 16개(가산휴가 포함)가 발생하므로 해당 연차휴가를 전부 미사용했을 시 그에 상응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계일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 모르겠으나
23년도 15개의 연차가 발생했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맞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22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다면 23년 8월 26일에 발생한 16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발생하는 상황이라면,
23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를 수당으로 산정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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