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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느시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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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0/08/26 / 육아휴직 시작일 2022/10/1 / 퇴사일 2024/01/08

22년 기준 15개 연차를 모두 사용했고,

23년도 분 15개만 수당으로 계산하여 드리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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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마지막으로 2023년 8월 26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6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8.26.~2023.8.25.(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8.26.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4.1.8.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이며,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년 기준 15개 연차를 모두 사용했고, 23년도 분 15개만 수당으로 계산하여 드리면 되나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연차 계산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고 전제한다면 육아휴직 기간 중인 2023년 8월 26일에 연차휴가 16개(가산휴가 포함)가 발생하므로 해당 연차휴가를 전부 미사용했을 시 그에 상응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계일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 모르겠으나


      23년도 15개의 연차가 발생했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맞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22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다면 23년 8월 26일에 발생한 16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발생하는 상황이라면,

      23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를 수당으로 산정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