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연체&퇴직연금연체로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급여는 저번달에 이어 이번달에 2번째로 연체를 한다고 통보를 받은 상태이고 퇴직연금은 한달째 연체중입니다 찾아보니 연체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2개월이상 미납시 가능하다고 되어있는 부분을 확인했는데 혹시 급여연체 횟수에 따라서도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회사는 분명 흑자인데 자꾸 돈이없다고 하면서 급여를 1-2주씩은 기본으로 늦게 줍니다 ....
예전에도 한번 이런 회사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 계속 스트레스가 오는데 만약 가능하다면 몇회차까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