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과 임금미지급 처벌 사건 문의
아래 상황에서 왜 사용자가 유죄 판결 받았는지 의문이라서 질문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예외사항인 3개월 미만 근로자를 해고했을 때, 그 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는데, 지급하지 않았다고 유죄가 성립하지 않을 듯 한데 헷갈려서요.
해고예고수당이 아래 사건에서 왜 인정이 됐을까요?
근무한지 2주되는 직원이 근로계약 합의해지 청약했음.
사장이 인수인계를 요청하였고,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인수인계가 진행됨.
인수인계 도중 사장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함.(이 기간이 짧음)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하지 않아, 유죄판결
라는 내용의 기사를 봤습니다.
https://naver.me/IgJnVZD9
부당해고가 된 것까지는 이해 했습니다만,
사건에서 해고예고수당의 예외사항인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임금체불로 유죄가 성립하지 않을텐데 왜 유죄 판결이 나왔을까요?
<기사내용 발췌>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직원에게 기한을 밝히지 않고 '인수인계'를 요청했다면 아직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이후 이 직원을 내보낸 것은 '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고예고수당(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유죄라는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사직이 예정된 직원이라고 해도 사직서를 제출 받고 사직일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제5형사부는 지난 10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송공장 사장 B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에 이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벌금은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감액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사를 읽어 봤는데, 앞뒤가 안 맞습니다.
내용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마치 3개월 이내에 해고된 듯이 해석될만한 정황입니다.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 혹시 인수인계를 3개월 이상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해당 기사 말미에 보면,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구상금을 납부하였다"는 표현이 있는데, 해고예고수당은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처벌받은 조항이 해고예고제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본 것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십시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기사만으로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새로이 입사한 자에 대한 인수인계 기간 중에 해고를 한 것밖에 확인할 수 없으며, 해고 시점에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했다는 것은 해당 직원의 해고일까지의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저도 기사를 보고는 의아하기는 하나
굳이 경우의 수를 꼽자면 다음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퇴사 의사를 밝힌 것은 2주밖에 안 되었을 시점이지만
결국 인수인계 등과 회사의 퇴사 처리가 늦어져 그게 3개월 이상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졌을 때에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의무나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사안에서는 인수인계 기간에 대한 약정으로 인하여 인수인계 기간이 계속되는 중에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 질문 내용을 종합하면 법원이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이 해고예고수당 발생 요건이라는 점을 모를 리 없을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일 것입니다.
당초 근로자가 합의해지 청약을 할 당시 근무기간은 2주였지만 사장이 인수인계를 요청하였고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인수인계를 진행하는 동안에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