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사기죄로 송치 되는데 약식기소 된다면?

배상명령 신청 가능한가요?

약식기소나 약식명령 일때 배상명령 신청 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민사 말고 형사로 계속 밀어 붙이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상명령은 공판절차에서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약식명령만 있는 단계에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식재판청구 등 이외의 요건이 있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가 되어 약식절차가 이루어진다면 재판부에서 직권회부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배상명령신청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에 따라서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하는 경우 별도로 배상명령이 불가하고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공판이 진행되자 않고서야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