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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차분한칼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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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사항(특약) 피드백 부탁드려요

계약시 특약사항 및 기타사항을 나름 정리해 보았는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계약*

등기부등본, 건축대장 재확인(근저당권 확인, 매도인이 1순위인지, 주소, 매매금액)

집주인 신분증 확인

집주인 명의 계좌로 이체, 이체후 계약서에 집주인, 중개인 서명

-잔금일 전까지 모든 하자(누수, 보일러 등) 수리 완료하여야 한다.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계약일 기준)와 실제 불일치 시 매수인 계약 해제가 가능하고 계약금 전액 반환한다.

-잔금일 당일에 집에 대한 모든 근저당권 및 가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 등기을 동시 진행한다.

-매수인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담하며,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후 60일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다.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및 잔금일까지의 관리비와 기타 공과금을 일할 계산하여 매수인에게 양도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 지급 전 리모델링에 관한 실측 등에 관한 것에 동의(협조)한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 상에 권리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계약금, 잔금 등)을 즉시 반환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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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좋은데 하자부분과 재산세부분

    ,잔금일 전까지 보일러, 수도, 전기, 누수 등의 주요 설비에 대한 고장 및 누수 등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수리를 완료한다

    잔금일까지 미수리 시 매수인이 수리비를 공제 후 지급할 수 있다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일 기준으로 재산세, 관리비, 수도/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일할 정산하여 잔금 지급일에 정산한다 로 기재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하자 처리 부분이 특약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미이행 시 위약 처리 등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2. 동시 이행 원칙이 당연하나 지연 시 대처 방안을 넣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3. 비용 분담 부분에서 일할 계산 기준일과 정산 방식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잔금일 전까지 모든 하자 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 불이행 시 대처 방안 명시

    • 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와 실제 불일치 시 매수인 계약 해제가 가능하고 계약금 전액 반환한다.-> 불일치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중대한 하자, 사기 또는 기망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보완 필요

    • 잔금일 당일에 집에 대한 모든 근저당권 및 가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동시 진행한다. -> 동시 이행이 핵심이므로 미 이행 시 처리 방안 보완 필요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등기부등본, 건축대장 재확인(근저당권 확인, 매도인이 1순위인지, 주소, 매매금액)

    집주인 신분증 확인

    집주인 명의 계좌로 이체, 이체후 계약서에 집주인, 중개인 서명

    -잔금일 전까지 모든 하자(누수, 보일러 등) 수리 완료하여야 한다.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계약일 기준)와 실제 불일치 시 매수인 계약 해제가 가능하고 계약금 전액 반환한다.

    ==> 이 부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확인을 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잔금일 당일에 집에 대한 모든 근저당권 및 가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 등기을 동시 진행한다.

    -매수인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담하며,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습니다.ㅣ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후 60일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다.

    ==> 매수인이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및 잔금일까지의 관리비와 기타 공과금을 일할 계산하여 매수인에게 양도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 지급 전 리모델링에 관한 실측 등에 관한 것에 동의(협조)한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 상에 권리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계약금, 잔금 등)을 즉시 반환해 주어야 한다.

    ==> 기타 사항은 매도인 의견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반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매수자 입장에서 유리한 매도자는 잔금일로부터 6개월 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하자담보부분도 특약에 넣으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