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신입인데 이 경우에 이 경력도 이력서에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제가 올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8월에 입사해서 다니고 있는 중에 더는 같이 일하기 힘들다는 통보를 받아서 30일 까지만 하고 나오기로 했습니다.
보통 병원들이 수습 3개월인데 반에 여기는 한달 지켜보고 정규직 계약을 하는 곳인데 통증의학과라 좀 익혀야 할께 많은 곳인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명이 같은 시기에 그만 둔다고 해서 저가 들어오고 일주일 뒤에 다른 분도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랑 저는 내향형이고 그분은 외향형이라서 스타일이 많이 비교 되는 것도 좀 있었던 건 있었고요. 그분 한달 되니까 저한테 같이 일 못 하겠다고 하면서 제가 제 일을 하는게 너무 습득력이 느려서 다른 선생님들이 더 많은 일을 해서 힘들어해서 같이 더는 못 하겠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그러고 다른 분 뽑겠다 하더라고요.
날짜 되서 나오면 되긴 하는데 좀 그러네요...
그리고 이 경력을 이력서에 작성하는게 맞는 건지
다른 곳 면접가서 제가 마취통증의학과는 안 맞아서 나왔다 그렇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6개월 미만의 경력은 적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경력이 다 계약직 경력으로 3개월 8개월 이런식이라서 작성을 하긴 했어요 그치만 지금의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경력사항을 전부 기재해야하는지 일부만 기재해도 되는지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경력증명을 요구하는 새로운 이직처에서 재직기간 제한 없이 모든 경력을 요구하면 다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사 및 입사하고 싶은 회사의 요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경력증명을 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면 경력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질의의
경우에도 가급적 해당 경력 또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력서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이력서에 짧은 경력은 제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면접에서 혹시라도 빠진 경력이 있냐고 질문하면 반드시 "짧은 미기재 경력이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4대보험 서류 제출하면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거짓말(허위이력)"을 꼬투리잡을 수 있습니다.
즉, 이력서에 제외하는 것은 괜찮으나 질문하면 사실대로 말해야 합니다.
요즘은 짧게 일하고 그만두는 것이 근로자의 잘못만은 아님을 알기에 (워낙 잦은 일이기에) 그렇게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그냥 기재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경력은 기간이 짧더라도 전부 기재를 해주는게 좋습니다. 괜히 나중에 미기재로 문제를 삼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회사에서 채용시 4대보험 가입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 경력을 알게 되므로 전부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력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1년 이상입니다. 다만, 관련 업종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면 이력서에 기재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