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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4일부터 7월5일까지 근무했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제가 병원에서 주6일 근무로 1월4일부터 7월5일까지 근무하고 귄고사직을 받았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6개월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날짜가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기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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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 6일 근무 시 1주 당 피보험단위기간은 7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근로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6일이면 180일 계산시 한주 7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선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여기서 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날로서 실제 달력상 해당 일수를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일수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타 직장에서의 일수가 있는 경우 합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6일 근무로 6개월 이상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전후가 됩니다.

    간당간당할 수 있습니다.

    달력을 보고, 유급으로 처리된 날 수를 세어보시기 바랍니다.(18개월내 다른 회사 가입이력이 있으면 통산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므로 1주 6일 근로하였다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 7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수급자격인정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