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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조롱이87
배부른조롱이8724.02.16

통상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통상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해석하는 통상근로자는 다음의 해석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참고)
다만, 우리부에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법률상 단시간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인 통상근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전체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 안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안되어도 단시간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보고 그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아래 경우에 통상근로자는 어느 사람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A 사업장의 경우 모든 정규직 근로자가 일 7시간, 주 35시간 근로를 하고 있음 (약 100명이라 가정)

- A 사업장에 근로하는 기간제 근로자(아르바이트 등)는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를 하고 있음 (약 30명이라 가정)

해당 경우에서 통상근로자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가 되는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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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에서 기간제근로자와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기간제근로자가 통상근로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1주 4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통상근로자로 볼 것이며, 만일 사업장에 1주 4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보고 그 근로자보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보면 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는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통상근로자가 못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