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상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해석하는 통상근로자는 다음의 해석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참고)
다만, 우리부에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법률상 단시간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인 통상근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전체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 안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안되어도 단시간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보고 그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아래 경우에 통상근로자는 어느 사람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A 사업장의 경우 모든 정규직 근로자가 일 7시간, 주 35시간 근로를 하고 있음 (약 100명이라 가정)
- A 사업장에 근로하는 기간제 근로자(아르바이트 등)는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를 하고 있음 (약 30명이라 가정)
해당 경우에서 통상근로자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가 되는 것인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