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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박새152
매너있는박새15224.03.04

근로계약서 를 썼는데 사업주만 가지고 있고 저는 근로계약서를 못받았습니다.

서로 근로계약서 를 썼으면 교부를 해야하는데 사업주만 가지고 저는(근로자) 근로계약서를 받지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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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됩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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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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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근로자에게 배부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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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및 교부를 해야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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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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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에 대한 교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계약서 교부를 거절한다면 이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사용자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정도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법적 분쟁(부당해고, 임금체불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근로계약서는 받아 놓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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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뿐만 아니라 교부도 법에 따라 강제되는 내용입니다. 법은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직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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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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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1부를 꼭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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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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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교부하지 않았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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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교부받지 못한것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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