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이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월 3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5월 1일이 퇴직일이 되므로, 5월 14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연 지급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월 14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5월 15일 이후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