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월 회사업무가 공백기라 기본급만받고 주2,3일만 잠깐 잠깐 오전만 있다가 퇴근을하는데요,
사대보험은 나가구요 원래평일 업무시간에 알바를하면 법적이나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주변에서는 사대보험내는 일을 하면안된다고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