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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두견이36
지혜로운두견이3623.12.18

1월부터2월 유급휴무 인데 알바를 할수있나요??

1월2월 회사업무가 공백기라 기본급만받고 주2,3일만 잠깐 잠깐 오전만 있다가 퇴근을하는데요,

사대보험은 나가구요 원래평일 업무시간에 알바를하면 법적이나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주변에서는 사대보험내는 일을 하면안된다고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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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중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다른일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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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는 경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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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추후에 징계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회사에 문의하여 겸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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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평일 업무시간에 알바를 해도 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들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하는 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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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발각시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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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근로자가 겸업을 하는 것 자체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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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평일 업무시간에 알바하는 것에 본업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문제됩니다.

    2, 단 공기업은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는 바, 영리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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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부업을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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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규정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다면 아르바이트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유급으로 부여된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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