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월 회사업무가 공백기라 기본급만받고 주2,3일만 잠깐 잠깐 오전만 있다가 퇴근을하는데요,
사대보험은 나가구요 원래평일 업무시간에 알바를하면 법적이나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주변에서는 사대보험내는 일을 하면안된다고하던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중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다른일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는 경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추후에 징계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회사에 문의하여 겸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평일 업무시간에 알바를 해도 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들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하는 소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발각시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근로자가 겸업을 하는 것 자체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평일 업무시간에 알바하는 것에 본업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문제됩니다.
2, 단 공기업은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는 바, 영리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부업을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규정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다면 아르바이트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유급으로 부여된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