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산부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문의입니다
임산부 입니다.
원래 근무 시간은 9시~19시 중 / 휴게시간 1시간 20분 적용 (점심 1시간, 오전 10분, 오후 10분)
실제 근무 8시간 40분
이 경우, 9시~18시로 근무 시간을 변경해야하나요?
아니면 현 상태 그대로 근무를 해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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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가 8시간을 초과하기에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8시간 40분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지 실제 8시간을 초과하는 40분의 연장근로를 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실제 40분의 연장근로를 하고 있다면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대로 하셔도 상관 없으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단축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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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한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켜서는 안되므로 실제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