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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신속한여새211
신속한여새211

보증금 받기까지 중간이 뜰것같은데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인가구입니다 이사를 가는데 중간에 날짜가 뜨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지금 전세살고있고 월세로 갈 예정입니다

문제는 지금 전세집이 다음 임차인이 안구해졌습니다

계약은 4월중순에만기되었고 아직 다음임차인이 없어서 거주중인데 제가 사정상 5월에는 꼭 이사를 해야해서 임대인에게 통보는 해두었습니다

다음주에 월세집 계약예정인데 5월중순에 이사할예정입니다

전세집 임대인이 5월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여러명이 거주중이면 세대원한명 남겨놓으라고 하는데 1인가구라 남겨놓을 세대원이 없습니다

이사후 보증금받을때까지 전입신고를 하지말아야하나요?

그럴경우 월세집 대항력은 어찌되는걸까요?

계약서에 입주날짜와 전입신고날짜가 많이 차이나도 괜찮은건가요?

월세집계약서 확정일자는 받아야하나요?

만기 채우고 나가는데 왜 제가 이런고민까지 해야하는지 이사 너무 어렵네요

이건 그냥 궁금증인데 집비워뒀다가 보증금받기전 다음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물건을 좀 놔두긴할꺼지만 그냥 궁금해졌습니다

답변 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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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를 한 후 이사가시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사간 집에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될 것이구요.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2조제3항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개정 2023. 4. 18.>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2.>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신설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