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이 합의서를 가지고 다시 고소 가능한가요
사기죄로 내가 고소해서 실형을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실명을 살던 와중에 그 사람의 전부인이 와서 합의를 해 달라고 해서 이면합의서를 작성하고 3천만원에 합의를 해 주었습니다. 이면합의서의 내용은 전체 금액 12억이 채무로 있고 갚겠다는 내용입니다. 출소후에 이런 이면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지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합의당시 상대방이 그 합의의 이행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적극 주장 및 입증하실필요가 있습니다.
사기는 상대방을 속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데, 사기죄 합의로 인한 감형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가 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가 아니라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합의를 하고 이를 불이행했다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합의과정에서 기망이 있었다면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면합의서 작성 당시 상대방이 12억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금 3천만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12억의 채무를 갚겠다고 기망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고의,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등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이면합의서의 내용만으로는 이를 증명하기 충분하지 않고,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면합의서 불이행을 이유로 사기죄 고소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합의서의 불이행만으로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사기의 기망의 고의나 추가 입증이 필요하고 합의서의 이행을 청구하는 약정금 이행 청구를 할 수는 있는데, 이면 합의인 점에서 별도의 합의서가 존재하는 점에서 입증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