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 소년의 나이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에는 촉법소년법이라고 있잖아요 이런 촉법 소년법에 해당이 되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촉법소년의 정확한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촉법소년의 대상은 만 14세미만인 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 나이는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입니다. 이 나이 때 미성년자들은 위법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 처분은 소년부 판사 심리 결과에 따라 정해지며, 위법행위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서 형법 규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이 조각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