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늘 대통령 탄핵선고가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는데요. 그럼 대통령선거는 언제하나요,
오늘 대통령 탄핵선고가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는데요. 그럼 대통령선거는 언제하나요, 대통령선거일이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법적 기준이 있을 듯 한데요. 또 임시공휴일에 일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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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파면으로 인하여 60일 내에 대통령선거를 진행하고 되고
권한대행이 10일 이내에 선거를 공고하게 됩니다.
대통령선거일이므로 법정공휴일에 해당하여 근무하는 경우 가산된 수당을 지급받거나 대체휴무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시 60일내 선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025. 6. 3.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일에 일을 하면 상시급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